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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 레포트자료 (서비스에서의 사회보험)

. . . 2020. 4.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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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직접 작성하였던내용을 공유합니다. 어차피 학기도 끝났고... 참고하시라고 공유합니다.

  • 주제 :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서론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적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각종 사회적 위협에서 해당 국가에 소속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의 사회보험을 운영중이다. 본 과제에서의 본론에서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사회보험을 설명한다.

급여 및 서비스관점에서의 국민연금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을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30세이후부터 10년이상 납부했을경우 지급하게되며,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소득활동 및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이 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 하는 분할연금이 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남아있을때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상의 완치의 기준은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연금의 목적은 장애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함으로서 본인과 주변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지급한다. 장애에 따른 소득 보전이 목적이기때문에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된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중이거나 만기되어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목적은 남아있는 가족의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망시 유가족에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하게되는데, 기본 연금금액에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하게된다.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60세 도달하거나, 사망, 이민등으로 국민연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때),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기존 타 연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수급 요건은 유족 혹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너,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가 책임지고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현족 들중에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급여 및 서비스관점에서의 국민건강보험

  • 현물급여
    • 요양급여 : 법정급여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진찰 및 검사, 치료재료혹은 약재의 지급, 수술및 기타 치료행위,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등을 포함한다.
    • 분만급여 : 법정급여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출산시 요양 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다. 정상분만을 포함한 난산, 유산, 제왕절개, 사산등의 경우도 모두 해당하며 자수에 관계없이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행하는 요양급이다. 2년마다 1회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현금급여
    • 요양비 : 법정급여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어쩔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이외의 곳에서 요양을 받은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출산비 : 법정급여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첫째자녀 출산시 76,100원, 둘째 자녀 이후 71,000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보장구 : 법정급여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 구입액의 80%, 초과한경우 법정 기준액의 80% 을 지급한다.
    • 장제비 : 임의 급여로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도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
    • 본인부담금 : 임의 급여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급여한다. 병, 의원에서 질료를 받은 후 납부한 법정 본인 부담금이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한다.

급여 및 서비스관점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요양급여
    • 급여요건 : 가입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부상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경미한 (3일내 치유가능) 부상이나 질병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 보상한다
    • 급여수준 : 각종 치료에 필요한 관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진찰, 약재, 보천구의 지급 및 저치, 수술, 입원, 이송, 진료제등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일체)
  • 유족급여 장이
    • 급여요건 : 가입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 급여수준 : 유족보상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혹은 연금액으로 선택 지급이 가능하다.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는 경우 연 금액의 100%을 지급받게 됨.)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 지급한다. 단,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곤란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 장의비
    • 급여요건 : 근가입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급여수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의비를 제공한다.
  • 휴업급여
    • 급여요건 : 산제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는 제외한다.
    • 급여수준 : 1일당 평균임금의 70%다.
  • 상병보상연금
    • 급여요건 : 가입된 근로자가 2년이상 요양하는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해근로자가 장애 1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장애 연금보상을 받던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요양을 할 경우 지급한다.
    • 급여수준 : 장해급여 등급과 동일한 급수로 지급
  • 장해급여
    • 급여요건 : 가입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걸린후 치료 후에도 장애가 있을경우 지급
    • 급여수준 : 각 등급별 일시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정된 지정일수에 대해 전액 일시지급한다. (1급 320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4급 224일분, 3급 193일분. 6급 164일분, 7급 138일)
  • 간병급여
    • 급여요건 : 가입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지급한다.
    • 급여수준 : 상시 간병급이(1일 38,210원), 수시 간병급여(1일 25.190원)
  • 후유증상진료
    • 급여요건 : 제도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경우 지급 (부상, 치료후에 후유증 발생한경우 혹은 우려가 있는경우) 한다.
    • 급여수준 :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사업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 재직근로자 훈린지원, 실업자훈련 지원, 살없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 고용창출지원영역, 고용 조정 지원영역, 고용촉진지원영역,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영역, 직장보육시설지원영역, 직업훈련지

급여 및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 현물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급여.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필수 일상생활을 도와준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급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급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급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를 제공하며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 호시설에 보호하는 급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를 제공하며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 한 자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요양한다. 급식 요양이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장기요양급여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및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급여.
  • 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 방문요양양 기관이 부족한곳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경우 제공하는 급여. 신체,정신 또 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특별헌금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다.

결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다음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위의 복지서비스들은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급여게 제공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